• 정치/행정
  • 국회/정당

우주항공청 설치·공익신고자 파격 보상·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

국회, 새해 첫해 본회의에서 다양한 법률안들 의결
기초단체장도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신청 권한… 농협 조합장·신협 이사장 선거운동 확대
의료업자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국영화나 애니메이션 한국어 음성 제공 등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1-09 16:13
  • 수정 2024-01-09 16:25
PYH2024010913320001300_P4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운영을 비롯해 공익신고자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조합장(이사장) 선거운동 확대 등을 담은 다양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재석 266명 중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의결했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인력 양성, 국제 교류 등을 담당한다.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은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광역자치단체장만이 가능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역 특성에 맞춰 규제자유특구를 기획·육성하자는 취지다.



농협 조합장과 신협 이사장 등의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후보자 외에 후보자가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회원 중에서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조합장선거·이사장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도입, 공개행사에서의 정책 발표,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으로 위탁선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동시조합장 선거일 조정, 위탁단체 회원명부 정비 의무 신설, 후보자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 신설 등의 사무도 개선했다.

불공정 거래나 각종 비리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에 파격 보상안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재정 259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상한액(현행 30억원)을 폐지하고 수입 회복 또는 증대 금액 30%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했다.

국회본회의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이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내도록 했다. 다만 3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시행한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있다.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중독성·의존성을 유발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자신을 위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은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을 위한 것으로, 외국어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한국어더빙)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조승래 의원은 "나이와 시력,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과 국민의 시청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