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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서천특화시장 화재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원 지급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4-01-25 19:13
  • 수정 2024-02-13 10:46

신문게재 2024-01-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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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원을 긴급 지급했다. 

도는 24일 자로 2024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을 긴급하게 변경하고 재난에 따른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전기료 지원, 한파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동절기 구호비용을 집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변경을 통해 도는 먼저 이번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24일 서천군에 지급했으며, 군은 소상공인 피해 사실 확인 후 세대당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1월 현재 기준 도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 총 36세대에 6개월간 세대당 전기료 10만 원(간접지원액의 50%)을 지원하고자 2160만 원을 확보했으며, 군별 신청·접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파 대비 취약계층·시설에 대한 난방비 지원 수요에 대응해 도내 한파쉼터(노인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5178개소에 2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재해구호기금 10억 3560만 원과 취약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6만 4884가구에 10만 원씩 지급하기 위한 64억 8840만 원도 확보했으며, 추후 난방비 지원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지원할 방침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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