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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다문화]계룡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실시

고영준 기자

고영준 기자

  • 승인 2024-06-18 15:51

신문게재 2024-06-19 10면

계룡시가족센터(센터장, 우정민)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선생님이 찾아가 임시보육, 보육시설 및 학교 등, 하원 서비스, 준비된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을 제공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이고, 서비스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4년 12월 연중이다.

서비스 종류는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영아동지원, 기관연계가 있고, 서비스요금은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상이하다.





이용방법으로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후에,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3가지 모두 완료 되어야 하며, 가입자 명의가 모두 동일해야 한다.



계룡형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만3개월부터 만12세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아동이고, 서비스 이용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50%를 계룡시에서 추가 지원하여 분기별 지급이 된다. 지원기간은 연중이고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된다.



이용방법으로는 주소지 면,동사무소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신청 시 같이 신청하면 되며, 문의는 042-551-1130 계룡시가족센터로 하면 된다. 미구찌야스요 명예기자(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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