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과학
  • 중도 Plus

[입찰 정보] 코레일, 대전역 홈안내용 표시기 신설공사… '대전 업체' 한정 모집

21일부터 입찰 시작 25일 개찰 예정
10억 미만 사업 대기업 참여는 불가
최종 계약 후 착공일부터 10일간 진행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4-06-20 16:44

신문게재 2024-06-21 5면

대전역 중도일보 DB.
대전역. 중도일보 DB.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역 홈안내용 표시기 신설 공사 입찰을 '대전 업체'로 한정해 모집한다.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국가통합전자조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는 전날 경부선 대전역 홈안내용 표시기 신설공사 입찰공고를 냈다. 전자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며,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된다. 입찰은 6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돼 25일 오전 10시 마감된다. 입찰 참가 자격등록 마감은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개찰은 25일 11시에 진행된다.



이 사업은 경부선 대전역 현장이며, 역사 내 '타는 곳 홈안내용 표시기'를 설치하는 공사다. 전원케이블 포설, 금속제 가요전선관 신설, 통신 랜(LAN) 케이블 신설, 홈안내용 표시기 신설 등이 담겼다.

설계 추정금액은 7999만 2000원이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 예정자로 결정한다. 참가자격은 대전지역 내 업체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대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가 대상이다. 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여야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단, 10억 원 미만의 사업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따라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낙찰자의 경우엔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해야 하며, 한국철도공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계약이 이뤄지면 착공지정일로부터 10일간 공사를 진행한다. 그 이후 하자보증률은 5%이며, 기간은 3년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