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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2년 9개월 만에 천안신부 행복주택 건설 재개

정철희 기자

정철희 기자

  • 승인 2024-07-01 09:59

신문게재 2024-07-01 12면

공동주택과(천안신부 행복주택 조감도)
천안시가 사업계획변경 및 시공자의 사업 포기로 중단됐던 천안신부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2년 9개월 만에 재착공한다고 6월 28일 밝혔다.

천안신부 행복주택은 신부동 옛 법원부지 1만4727.3㎡에 지하 2층~지상 20층, 587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시공을 맡아 2021년 2월 착공했으나, 공영주차장 설치 등 사업계획변경 관련 협의로 같은 해 9월 공사가 중단됐고 기간이 장기화하자 시공사는 2023년 4월 공사를 포기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에 가구 수 변경, 평형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으며, 6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하고 7월 중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재추진 관련 회의를 열고 하반기 중으로 시공사를 선정, 12월 착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천안신부·천안쌍용 세대공감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각각 재개함에 따라 천안시민의 주거 안정과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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