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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농어업인 공익수당 대상자 8월 30일까지 신청

박종국 기자

박종국 기자

  • 승인 2024-07-01 06:16
  • 수정 2024-07-01 14:07

신문게재 2024-07-02 17면

농업기술센터 전경 1 (5)
농업기술센터 전경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올해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8월 30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어업인 공익수당은 농어가당 연 60만 원씩 진천사랑카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3년 이상 도내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 정보등록 농어가로,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배우자 합산) 이상이거나 3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제외된다.

군은 지급 요건 검증,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후 10월에 첫 지급 할 예정이며, 사용기한은 2025년 4월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어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누리집(https://www.jincheon.go.kr/jcact)을 참고하거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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