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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 위한 기본법’ 추진 주목

민주당 장철민 의원, 근로기준법 적용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모두 보호 위한 기본법 대표 발의
직종과 계약명칭 관계없이 노무 제공으로 자신 또는 가족 생계 유지하는 모든 사람 보편적 보장 필요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07-02 11:18
장철민
장철민 국회의원
계약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 즉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차별받아온 특수고용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위한 보편적인 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의 취지는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정보통신 기술의 혁신으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환경을 반영해 기존 근로기준법의 한계를 넘어 모든 형태의 '일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정보통신 분야 기술혁신 등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노무제공 방식이 등장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등)와 같은 새로운 직종이 등장했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관계 법률 적용과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니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다. 물론 관련 법률에 특례·준용 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존 규정들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근로자 개념 파편화와 법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보호하고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동일 직종이더라도 직종 내의 계약사항 등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지 못해 보호에 한계가 많았다.

이에 계약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자신 또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자(일하는 사람)에게 보편적 보장을 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근로기준법보다 기본법의 지위를 가진 ‘일하는 사람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하는 사람'을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자"로 정의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와 부당해지 제한, 육아휴직과 임산부 보호, 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의 내용도 담았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표 발의했었던 장 의원은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기존 노동법은 복잡한 기준으로 제도 밖 사각지대만 만들고 있다"며 "법안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위해 같은 당 조승래(대전 유성구갑)·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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