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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전동킥보드 타다 면허 취소…대전·충남서 매년 증가

대전 2019년 3건에서 2023년 56건으로 급증
충남 2019년 4건이지만, 2023년 112건 달해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10-01 15:00

신문게재 2024-10-02 6면

pm 음주운전
2019-2024.8 시도별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면허취소 현황 (자료=위성곤 국회의원실 제공)
대전과 충남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타다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시도별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현황'에 따르면, 대전에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세그웨이), 전동자전거 등 PM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건수는 총 158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3건, 2020년 5건, 2021년 13건, 2022년 43건, 2023년 5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38건이었다.

충남에서는 PM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건수가 지난해 112건에 달했다. 2019년 4건, 2020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19건으로 급증해 2022년 96건, 2023년 112건으로 늘었다. 2024년 8월까지는 60건으로 총 292건이 적발돼 면허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세종은 2022년 25건으로 급증했지만, 2023년 10건으로 줄었다. 충북 역시 2022년 107건에 달했으나, 지난해 78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PM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례는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84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6건, 2020년 115건, 2021년 1510건, 2022년 4584건, 2023년 3843건으로 조사됐다. 2024년 8월까지는 1806건이 적발됐다. 전동킥보드 보급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1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자는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된다. 자동차와 처벌 수위가 동일하다.

위성곤 의원은 "킥보드 음주운전 사고는 발생 시 운전자와 충돌 대상 모두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반면 경각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최근 사회적 논란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게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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