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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녹음파일 복사본 증거서 제외

대전고법 제3형사부 2일 선고공판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4-10-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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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된 기독교선교복음회(JMS) 정명석 총재에게 항소심이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의 교주이면서 총재인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12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정명석 총재를 기소한 준강간과 강제추행,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가 정명석 사이의 피해 상황을 녹음한 현장 녹취파일 복사본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서 감형이 이뤄졌다.

▲현장 녹음파일 사본 4개 증거 안돼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현장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능력 심리 결과를 자세히 설명했다. 항소심은 검찰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아 법원에 제출한 정명석 사이의 피해 상황 녹음파일 4개의 사본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2021년 9월 정명석의 범죄에 따른 피해 상황을 휴대폰에 녹음해 아이클라우드에 자동 저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원본은 삭제되고 녹음이 이뤄진 휴대폰은 처분돼 이를 복제했다고 주장되는 파일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피해 현장에서 녹음이 이뤄진 휴대전화 기기과 그 기기의 버전 정보가 확인되지 않아 파일구조분석을 위한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았고, 파일구조분석 결과 제기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며 "사본이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을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에서는 제1, 3, 4 녹음파일 사본의 경우 원본의 존재 및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바뀐 것이다. 이에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복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명석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만,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되었다는 피고 정명석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녹음파일의 조작·편집 사실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피해자들 진술 증거능력 인정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고소 이전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들이 반대세력의 사주 하에 방송·언론과 결탁해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피고인을 고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처럼 일기장을 편집한 정황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들 진술 등의 존재하고 피고인 측 변소 내용 및 관련 참고인들 진술에 모순점이 있는 등 원심의 신빙성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서 범죄 발생

피해자 중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할 때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도 항소심은 그대로 유지했다. 선교회 교리 책자와 선교회 2인자로 불리는 신자의 법정 진술 등에서 피고 정명석은 선교회에서 스스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칭하고 절대적인 지위와 권세를 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이들 피해자가 피고로부터 처음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선교회 핵심 신도들이 보인 태도 등에 비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종교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믿었거나 적어도 그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하지 못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JMS피해자모임 전 대표와 첫 접촉이 이뤄진 때는 2021년 12월이었으며, 2021년 9월 범행 현장 상황을 녹음할 때에도 그러한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채 계속되고 있었다고 항소심은 판단했다.

▲원심 징역 23년 합리적 범위 벗어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가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다수 피해자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저질렀으며, 종교적 신자 등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범죄라는 점에서 양형에 특별가중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년~19년 3개월로 산출한 뒤 특별가중인자를 양형에 반영해 그 상한을 벗어나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현장 녹음파일 사본에 대한 피고인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는데, 항소심에서 현장 녹음파일 사본의 원본과의 동일성 및 무결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정당한 방어권 행사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에 대한 추가 수사 및 기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 선고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진술 조사가 거듭 이뤄졌음에도 상당수는 증거로 채택되지 못했고, 수사기관이 녹음파일 원본이 훼손되고 복제 경위를 상세히 밝히지 못하면서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의 녹음파일의 등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커진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불복해 일주일 내에 법원과 교도소장에게 상고장을 제출하면 이번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된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 및 심리적 항거불능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이를 피고인 측에 전가하고, 성인지 감수성 이론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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