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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노동자 초단기계약 악습 끊고 1년이상 계약 추진... 첫발 내딘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

대전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기자회견 "1년 계약 축하"
지난 4월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발표.. 1년 이상 계약 장려
경비노동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일할 수 있어 기뻐"

최화진 기자

최화진 기자

  • 승인 2024-10-17 17:47

신문게재 2024-10-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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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의뜰 아파트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경비노동자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사진=최화진기자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가 대전지역에서 처음으로 경비노동자들과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근로계약의 악순환을 끊어낼 첫걸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전아파트경비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은 17일 계룡리슈빌학의뜰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의뜰 아파트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경비노동자 1년 단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선재 사업단 대표는 "이번 경비노동자와의 1년 근로계약 체결은 단순한 근로계약을 넘어 경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아파트 안전 확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학의뜰 아파트가 경비노동자와 주민들이 상생을 도모하는 모범적인 사례로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를 더욱 확대하여 대전 지역 경비노동자들의 근로 환경과 시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이어 "경비노동자들의 1년 근로계약을 환영한다"고 축하를 말을 전했다.



대전 지역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계약으로 인한 노동 불안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돼 오고 있다. 2019년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 실시한 경비노동자 고용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 단위 단기 계약을 맺은 경비노동자는 24.9%에 달했다. 이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다시 조사한 결과, 50% 이상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전시는 지난 4월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내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고려해 통상 2, 3년에 달하는 용역업체·아파트 계약 기간과 통일하거나 최소 1년 이상으로 할 것으로 권장하는 내용이다.

준칙 개정 이후, 10월 학의뜰 아파트가 경비노동자들과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고용 안정성 보장의 첫 스타트를 끊었다. 3개월 수습기간과 9개월 근로기간을 합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침이다.

박선화 학의뜰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최근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경비노동자들의 초단기 계약 문제를 처음 인지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비노동자들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했다"며 "대부분 시민들은 경비노동자 근로계약이 3개월 단위로 갱신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텐데, 학의뜰 아파트 사례가 긍정적인 바람을 불러일으키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강영도 경비노동자는 "3개월마다 반복되는 해고에 대한 두려움은 안정적인 근무와 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이었으나, 이번 준칙 개정과 계약 기간 연장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조치에 힘써주신 분들과 입주민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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