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소방안전교부세 특례 일몰에…충청권서도 반대 목소리

13일 전공노 소방본부 대전, 세종, 충남지부 대전시청 기자실서 기자회견

정바름 기자

정바름 기자

  • 승인 2024-11-13 17:28

신문게재 2024-11-14 6면

소방 노조
1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 세종, 충남지부가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전공노 소방본부 제공)
소방안전교부세 일부를 소방시설·장비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특례 규정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충청권 소방 노조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대전·세종·충남지부는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안전교부세 의무 배분 특례 규정 폐지를 반대했다. 이날 전공노 소방본부는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편차를 막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중 소방·안전시설 사업비는 의무 배분 특례 규정을 통해 소방분야에 75%, 안전분야에 25%를 사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소방 분야 의무 배분 특례 규정이 올해 일몰을 앞두면서다. 최근 행안부가 이 특례 규정을 폐지하려 하지만,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도 어려워지면서 소방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라는 것이다.

이날 노조는 "소방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낡은 장비는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며 "소방안전교부세라는 안정적 재원이 단절된다면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 안전에 큰 위험이 될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민의 안전이 달라질 수는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방관 신분이 국가직임에도 소방예산은 국비가 10%, 나머지 90%를 시·도예산에 의존하고 있는 기형적 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회에 입법 발의된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처리, 정부의 소방특별회계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안정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등을 요구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