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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내란죄·군사반란 탄핵 후 형사처벌해야”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통해 탄핵소추문 발표
윤 대통령과 내란죄·군사반란의 공범들 형사고발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12-0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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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과 경찰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만이 아니라 또한 형사 처벌돼야 할 현행범”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탄핵추진위원회 특별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어젯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고, 그 자체가 범죄”라며 “반드시 탄핵 되어야 할 행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 소유로 하는 별도의 탄핵소추문을 만들었고, 오늘 발표하기에 이르렀다”며 “발표 뒤 오후 2시 또는 3시경에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 즉 내란죄 및 군사반란의 공범들에 대한 형사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하야가 이뤄지더라도, 탄핵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고발은 돼야 하고, 대통령 및 비상계엄에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 한다며 “그것은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 판례에서 이미 나와 있는바”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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