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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방부와 군인, 경찰 출입금지 조치”

계엄군 헬기로 24차례 230여명 국회 경내 진입… 50여명 추가해 국회 담장 넘기도
무장한 계엄군 사무실 유리 깨고 물리력 행사하면서 의사당 난입
김민기 사무총장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

윤희진 기자

윤희진 기자

  • 승인 2024-12-04 11:43
  • 수정 2024-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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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계엄군 국회 진입 통로로 사용됐던 국회 본관 2층 비품 창고의 문이 파손돼 있다. 창고 내부에는 국회 관계자들이 계엄군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로 사용한 물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가 4일 국방부와 군인, 경찰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했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에 위법하게 난입한 국방부와 군인, 국회경비대를 포함한 경찰들의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해서다.

김 총장은 "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해 경찰은 10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고 말했다.



또 "국방부는 11시 48분부터 4일 오전 1시 18분까지 헬기로 24차례에 걸쳐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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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파손된 시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0시 2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해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고 계엄군은 오전 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2시 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 철수했다"고 했다.

김 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는 행위는 국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줬다"며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 행위와 물리적 피해, 손실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외곽 경비를 총괄해온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입금지를 김 총장에게 지시했다고 국회 사무처는 전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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