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은 재직 기간 중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외환의 죄는 예외다. 말 그대로 내란죄는 국가 내부에서, 외환죄는 국가 외부에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죄다.
현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그것도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지만,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 강제수도가 가능하다. 경찰과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까지 검토하는 것도 여기에 근거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탄핵안은 '내란죄'에 집중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대통령직을 상실할 만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논리와 증거를 보강했다.
탄핵안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으로 헌법·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명시했고 윤 대통령의 불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물론 대통령실이나 관저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기밀 시설로 분류돼 수사당국의 실제 집행은 미지수다.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거부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이 먼저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가능성도 있다.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한 차례 불발됐지만 2차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다.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직접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공수처를 거쳐 체포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조사 요구에 불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도 관심이다.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 판결이 난 이후 탄핵심판이 재개돼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닌 데다, 대통령은 궐위가 길어질수록 정치적 안정과 외교·경제적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헌법재판소가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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