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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조모 병수발로 갈등 빚다 친부 폭행한 30대 아들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0-12 08: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조모 간병 등으로 생긴 갈등으로 친부를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2일 법조계 따르면 A씨는 2025년 8월 1일 주거지에서 조모의 배변 처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친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돼 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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