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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둔기 들고 전 직장 찾아간 30대 남성 집행유예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3-28 10:4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사진=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둔기를 소지한 채 전 직장을 찾아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30일 피해자가 관리하는 회사에 재직할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것을 틈 타 잠겨있는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둔기를 소지한 채 들어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종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의 건조물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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