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광주/호남

정읍시, 고위험 산모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전경열 기자

전경열 기자

  • 승인 2025-12-02 11:47

신문게재 2025-12-03 5면

산모에 최대 300만원 지원(정읍시보건소전경
정읍시보건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조기진통, 당뇨병, 자궁 경부무력증 등 19가지 고위험 임신 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범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다. 단, 상급 병실 이용료나 환자 특식 등 일부 항목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이다. 만약 2개 이상의 고위험 임신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지원 한도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분만 후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모는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은 실제 수혜자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22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으며, 올해 11월 기준으로는 2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원을 받는 임산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소는 이 사업이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해 사업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신청 관련 문의는 보건소 모자 보건팀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