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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무단횡단 행인 사망케 한 혐의 60대 남성 금고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12 13:5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무단횡단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역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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