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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 4일 천안역 방면에서 방죽안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성봉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피해자의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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