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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수사 받는 와중에도 폭행 저지른 혐의 30대 남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20 05: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폭력을 행사해 수사를 받던 중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피해자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이후 A씨는 2025년 4월 한 술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2년 전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을 맞았다"고 말하며 또 다시 폭행했다.

앞서 그는 2024년 10월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노래방에 간 뒤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지 않은 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또한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범행으로 폭행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에게 보복목적으로 추가 폭행을 가하기까지 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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