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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한전 국권위 현장조정회의 참석자 모습(왼쪽부터 신완순 당진시개발위원회 위원장,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오성환 당진시장) |
당진시는 한국전력공사와 8년간 고착 상태에 놓였던 송전선로 건설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18일 당진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와 당진시 간 송전선로 건설 관련 분쟁에 대해 최종 조정 합의를 끌어냈다.
시와 한국전력공사는 2017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시는 전력 설비건설에 협조하는 대신 한국전력공사는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하고 동부건설이 시공한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과정에서 시 송악읍 아산국가산업단지충남부곡지구(이하 '부곡공단') 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갈등이 촉발했고 이후 고소·고발과 각종 소송으로 협력 관계가 중단됐다.
특히 시는 시민안전과 재산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1년 동안 총 25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모든 분쟁을 종결하고 상생 협력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시는 중단됐던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심의 절차를 재개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시에 약속했던 특별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사업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한 대규모 전력을 수도권 등 주요 소비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송전하기 위해 구축하는 국가 핵심 전력망이다.
또한 양 기관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2018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중 발생한 부곡공단 지반침하 피해보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기로 했으며 해당 사안은 내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추가 조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이번 조정은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안전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의미 있는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국가 에너지 정책과 지역 상생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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