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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동주택 시설 보수비 최대 5000만원 지원

입주민 관리비 부담 완화 위해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추진, 2026녀 1월 7일까지 신청 접수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5-12-19 14:25
홍성군청2
홍성군청
홍성군이 공동주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규모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화된 공용시설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2026년 1월 7일까지 접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사비의 70% 이내에서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8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7년이 경과된 곳으로, 구체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다만 임대아파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주민 생활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항목을 포함한다. 단지 내 도로 및 방범용 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주차장·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등 기본적인 시설 개선이 포함된다. 또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범죄예방을 위한 단지 내 CCTV 설치도 지원 대상이다.

특히 100세대 미만이면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에 한해 옥상과 건물 내·외벽 공용부분의 방수, 외부도색 및 안전점검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 동별대표자 선거 등 공동주택의 온라인 투표 비용, 자전거 보관소·택배 보관함·우편 보관함 설치 및 유지보수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공동주택관리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지는 홍성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해 2026년 1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과 공동주택관리팀(041-630-1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입주민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홍성군은 공동주택 단지 내 이웃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2026년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지별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30%가 적용된다. 지원 유형은 관리비 절감, 재난 및 안전관리, 주민화합, 생활공유사업, 문화·교육강좌, 친환경·녹색사업, 정서공감사업, 주민소통사업 등으로 다양하며, 신청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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