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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욱 목포시의원./목포시의회 제공 |
고경욱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목포시 민간위탁 사업 위탁료가 연간 약 296억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 평가는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며 업무 추진시 절차를 지켜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구성방법은 빠져 있다"며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는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법규와 같이 구성방법을 보완하여 개정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위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및 수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상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위탁 협약을 체결했다"며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위탁 협약한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의 관리 행태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급한 사례에 대해 부시장께서 실태를 파악해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아울러 민간위탁사무가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업무연찬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래된 인습을 끊어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며 "공적인 일들이 시민의 상식 앞에서 당당하고 공정과 정의 위에서 더욱 청렴하게 빛나기를 기대한다"며 자유발언을 마쳤다.
목포=주재홍 기자 6430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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