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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내년 2월까지 10개 읍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불법 야적·방치·유출 및 미부숙 살포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겨울철 축사 분뇨 저장시설의 느슨한 관리는 악취 민원과 해빙기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생활을 침해하는 악취 등 민원과 해빙기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집중 지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중점 점검사항은 퇴비·액비의 야적·방치와 하천·수로 유출, 미부숙 가축분뇨의 농경지 살포·무단 반출, 작물 재배와 무관한 농경지에 방치·과다 살포, 가축분뇨 저장조·퇴비사 등 동절기 관리 실태다.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반입·사용하는 농지 소유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미부숙 분뇨를 농지에 무단 살포하거나 부적정하게 보관·방치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
야적·방치·유출 행위는 과태료·조업정지·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부숙 살포·무단 반출은 행정처분에 더해 수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복 위반 시에는 사용중지·폐쇄·허가취소 등 보다 강한 처분이 가능하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겨울철 분뇨 방치는 해빙기 유출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축산농가와 농지주 모두 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홍보·사전지도에 나서고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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