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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건축물관리조례 개정…노후 굴뚝 철거 지원

안전 보수·보강 예산 지원
20년 이상 노후 시설 대상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20 01:25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굴뚝 정비를 위해 철거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해시는 노후 굴뚝 철거 지원 내용을 담은 '김해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7일 공포 및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심 속 방치된 노후 굴뚝의 붕괴 사고를 예방하고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됐으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수·보강 작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건립 후 20년이 지났거나 가동이 중단된 굴뚝 소유자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지원 금액과 세부 절차를 별도 고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허상배 건축과장은 "도심 내 방치된 노후 굴뚝은 자연재해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우려가 매우 높은 시설물"이라며 "조례 개정이 완료된 만큼 체계적 지원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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