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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조원철 법제처장, 정태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
부산시의회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정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정사업 종결 관리 기본 조례'가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시의회는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재정사업을 폐지하기 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종료할 경우 대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태숙 의원은 "무분별한 사업 종결을 예방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신중함을 기하도록 유도해 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안성민 의장은 "이번 수상은 한 해 동안 시의회가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범이 되는 자치법규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해 게재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는 안내서에도 수록해 입법 모델로 공유할 방침이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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