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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김해시의원 “그린벨트 농촌체류형 쉼터 허용” 정책 제안

그린벨트 내 쉼터 설치 제한 지적
농민 재산권 보호와 혜택 확대
생활인구 유입 위한 체류 기반 필요
환경 보전과 상생하는 대안 마련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20 10:27
강영수 의원
강영수 시의원./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 강영수 의원이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 내에서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전향적인 제도 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강영수 의원은 19일 열린 제275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33㎡ 이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했으나 그린벨트 지역은 여전히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랜 기간 개발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감내해 온 농민들이 정작 정책 혜택에서는 배제되는 불합리한 현실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김해시는 전체 면적의 22.8%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추진에 구조적 제약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면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상시 거주를 금지하는 등 관리 가능한 수준의 예외적 허용 방안을 마련한다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수 의원은 "농촌은 이제 잠깐 일하고 떠나는 곳이 아니라 머물며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며 "정부와 김해시는 환경 보전과 농촌 활력이라는 두 목표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신속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제도 개선 과정에서 농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소통 창구 운영의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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