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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진시의회는 18일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당진시의회 제공) |
당진시의회는 12월 18일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자치입법 활동 우수 지방정부' 평가에서 기초 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의 자치입법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를 선정했고 시의회를 포함한 9곳(광역2, 기초7)의 지방정부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의회는 전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충실히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으며 지역 현안 해결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됐다.
전영옥 의원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한 자치입법 활동의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내실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한 우수 조례는 향후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우수 조례'로 표시하며 다른 지방정부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서에도 수록할 예정이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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