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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광덕쉼터 야영장 고유목적사업 기금 놔둔 채 일반회계 지출 ‘논란’

- 오로지 광덕면민 소득지원 위한 야영장 설치...기금으로 추진했어야
- 타 사업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던 예산이 낭비된 셈
-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은 2026년까지 232억 투입돼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28 11:46

신문게재 2025-12-29 12면

천안시가 광덕쉼터 야영장을 조성하면서 기금으로 정해져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수년간 일반회계로 처리해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광덕쉼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야영장 설치는 천안추모공원 조성 관련 주민지원 사업의 일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덕 쉼터 야영장이 오로지 광덕면 주민들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는 뜻이다.



앞서 시는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을 갖춘 천안추모공원을 건설하면서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해 왔으며, 2026년까지 2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결국 야영장 조성으로 인해 시민에게 돌아갈 수억원의 혈세가 특정 주민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실제 6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될 광덕 쉼터 야영장은 준공 후 운영할 수 있는 권리까지 광덕면민에 위탁하기로 결정하면서 비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수억원 이상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통해 천안추모공원관련지역발전기금을 조성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일반회계로 특정 지역에 예산을 쏟아붓는 셈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광덕쉼터 야영장 운영 시 만년 적자구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용역보고까지 나왔지만, 시는 행정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무리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시가 일반회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될 수 있는 기금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집행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당시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사업이 진행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차후에는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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