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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청. |
26일 시에 따르면 2026년도 보상 대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해당 기간 동안 군소음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이 대상이다.
거주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 관련 서류를 갖춰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소음대책 지역 내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홍보물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지역은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엄정면, 소태면, 대소원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달천동 등이며, 각 지역별로 지정된 기간에 맞춰 순회 접수가 진행된다.
시는 다수 인원의 동시 방문에 따른 혼잡을 줄이기 위해 면동별 순회 접수 방식을 운영하며, 시청 대기환경과 군소음보상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토록 했다.
또 신청 편의성 향상을 위해 충주시 누리집을 통해 '정부24'로 연결되는 온라인 신청도 지원한다.
보상금액은 2025년과 동일하게 구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제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 원 ▲제2종(90~95웨클)은 4만 5000원 ▲제3종(80~90웨클)은 월 3만 원이다.
다만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당 받는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과거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 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음대책지역 여부는 충주시 누리집(군소음피해 보상신청) 또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 시스템(http://kmnoise.samwooanc.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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