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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
'맞춤형 건축민원 상담 서비스'는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민이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정착해 자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밀착형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내년 1월 20일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시청 제1별관 1층 미팅룸에서 이뤄지며,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특히 ▲건축 인허가 절차 및 관련 법령 안내 ▲신축·증축 등 건축 관련 종합 행정 상담 ▲기타 건축 관련 고충 사항 해소 등 이주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시는 복잡한 법 규정이나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건축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전문적인 상담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상담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게시된 '건축관련 상담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시민들이 건축 절차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건축민원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체계적인 행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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