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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그림 투자 권유 후 수억 편취한 혐의 40대 여성 징역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29 10: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그림 투자 권유 후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탕정면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는 2024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대표님 이강소 100호 그림 시세가 2억5000만원인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1억5000만원에 나왔어요"라며 유명화가의 그림을 구매한 뒤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수익을 내는 이른바 '그림 리셀 투자'를 권하면서 기망해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피해자가 사기 사건을 고소함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전화해 "우리 신랑 국세청에 있는 거 몰라?, 병원이고 뭐고 다 뒤집어 봐?"라고 말해 세무조사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유명 화가의 그림을 구매하면 이를 되팔아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고소하자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했다.

이어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이강소 그림을 입수하지 못하게 됐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받은 대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데이비드호크니의 그림을 구매하도록 해 태연히 범행을 이어갔다"며 "이러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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