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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땅꺼짐' 보상… 부산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광역지자체 최초 '땅꺼짐' 보장 신설
자연·사회재난 사망 보장 2천만 원 상향
성폭력 피해보상금 전 연령으로 확대
별도 가입 없이 부산 시민이면 자동 혜택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29 08:25

신문게재 2025-12-30 6면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내년 2월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한도를 대폭 확대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땅꺼짐(지반침하)' 사고 보장을 신설하는 등 시민 안전망을 강화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운영하는 무료 재난·사고 보험제도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지역과 상관없이 보장되며 개인 보험과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시는 지난 4년간의 운영 결과를 분석해 수혜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보험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최근 우려가 커진 땅꺼짐 사고에 대비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난에 대응하고자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사망 보장 한도를 기존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성폭력 범죄 피해보상금은 기존 12세 이하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을 넓혔다.

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는 대형재난 중심의 광역보장체계를 맡고, 자치구는 생활형 사고 중심의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보장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구민안전보험과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형준 시장은 "일상 속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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