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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범죄 경력 내세우며 협박한 혐의 50대 공무원 공소기각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5-12-29 10: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범죄 경력을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9)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산시 면장이었던 A씨는 제2회 아산온천 벚꽃축제 행사 회의에서 지역농협 소속 피해자가 '지난번 행사 때 A씨가 반말을 하는 등의 일로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알고 화를 낸 게 화근이 됐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전화해 "어디서 붙을래. 내가 어떻든 농협에 가입해서 어떻게 하나 보자. 내가 전과 3범인데 너 같은 양아치는 가만 안 놔둬"라고 말해 피해자의 신체 및 직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주식 부장판사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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