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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내면 가장 저렴” 양산시, 자동차세 연납 5% 세액 공제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 및 납부
2월~12월분 세액의 5% 할인 혜택
위택스·전화·방문 통해 간편 신청
이전·폐차 시 잔여 기간 세액 환급

김성욱 기자

김성욱 기자

  • 승인 2025-12-29 09:42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6월과 12월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일시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연납 신청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읍·면, 웅상출장소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는다.

3·6·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잔여 기간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므로 1월에 신청해야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납부는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다만 연납 자동차세는 신고 세목으로 분류돼 자동이체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개별 납부해야 한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 절차 없이 매년 1월 공제된 금액이 담긴 고지서를 받게 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어 안심하고 납부해도 된다.

남신우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절감해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시민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당부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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