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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6년부터 산후조리비 150만원 지원

소득 무관 전 출산가정 대상,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 따라 맞춤형 지급

김재수 기자

김재수 기자

  • 승인 2025-12-29 10:06
2. 보령시 보건소
보령시보건소
보령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2026년부터 관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29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한 보편적 복지 정책으로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보령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고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등이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신청일 현재 신생아가 보령시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보령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보령시는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아 모든 출산가정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방식은 산후조리원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이용 비용을 증빙하면 최대 1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령사랑상품권 150만 원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령시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산후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가정은 정부 지원 외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와 돌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한층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옥경 보령시 건강증진과장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니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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