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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광양시가 전입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최근 시청 만남실에서 전라남도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전입세대 주택신축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광양시 제공 |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협약에 따라 2026년부터 1년 이상 타 지역에 거주하다가 광양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세대가 관내에 10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설계비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설계비 감면을 희망하는 건축주는 먼저 광양시에 설계비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양지역건축사회에서 지정한 관내 건축사와 감면 계약을 체결해 주택을 신축하면 되며, 주택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광양시에 정착하고자 하는 전입세대의 주택신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양지역건축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많은 분이 광양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선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이정진 기자 leejj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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