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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경기분석 회사원 사칭하며 교육비 편취한 혐의 등 20대 남성 벌금형

하재원 기자

하재원 기자

  • 승인 2026-01-17 11:5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축구 경기분석 회사원을 사칭하며 교육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축구 경기분석 관련 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학생인 피해자에게 "교육비 36만원을 입금하고 교육을 완료하면 비용은 전액 환불해주겠다. 교육 이수 후 시험에 합격하면 건당 5만원인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다"고 기망해 3회에 걸쳐 6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2025년 3월 병사동원훈련을 받으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사기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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