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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경기도 최초 1인 자영업자 등 출산 여성 급여지원 시행

새해 신규사업 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산여성 지원 강화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25-12-30 19:07
5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6년부터 경기도 최초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아 출산 휴가 급여를 받지 못한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는 소득보전이 어려운 고용보험 사각지대 출산 여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기초지자체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 여성,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이 해당 된다.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급여 90만원(다태아 1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유·사산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수혜 후 신청하며, 온라인 정부24 또는 이천시보건소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받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고용형태에 따른 출산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과 출산을 함께하는 여성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출산여성을 위한 2026년 신규 정책으로 경기도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일하며 아이를 낳는 선택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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