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산소방서 청사 전경 |
이번 조치는 경기침체로 인한 사회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 부재 세대 등으로 세대점검을 원활히 실시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5층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관리자와 입주민이 2년 주기로 모든 세대를 점검하도록 한 제도로, 세대점검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를 활용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요 소방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세대점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됐으며, 소방청은 사회취약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과태료를 10만 원 수준으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소방서는 이번 유예 및 완화 조치가 처벌 중심의 행정이 아닌, 화재 예방과 자율적인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둔 정책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공동주택 세대점검은 우리 집 화재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라며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