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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고비용 먹거리 분야 원산지표시 관련 점검 활동 모습(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제공) |
농관원은 지난 3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반기]에는 예식장, 산후조리원, 이유식 제조(판매)업체, 돌잔치 식당 등 출산·육아와 관련한 청년층 소비 분야 187개소, [하반기]에는 병원, 요양원, 장례식장 등 장례·요양과 관련한 중장년, 고령층 소비 분야 681개소를 대상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추진 결과, 위반 업종은 요양시설(11개소), 예식장(7개소), 돌잔치 식당(5개소), 이유식 제조·판매업(2개소), 종합병원(1개소), 장례식장(1개소)이며, 주요 위반 품목은 돼지고기(8건), 오리고기(5건), 배추김치(5건), 닭고기(4건), 쇠고기(2건) 등 순으로 높았다.
이번에 적발한 업체 중 거짓표시 13개 업체는 형사입건((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1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원산지 미표시 품목별 부과 금액(쇠고기 100만원, 돼지·닭·배추김치·콩 등 30만원)) 총 420만원을 부과했다.
이승한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식생활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맞춘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를 발굴해, 더욱더 내실화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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