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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태안화력 폐쇄, 특별법 통과 서둘러야

  • 승인 2026-01-01 13:01

신문게재 2026-01-02 19면

충남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1995년 준공 후 30년 6개월 만에 12월 31일 가동을 중단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정책에 따른 첫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날 '태안화력 1호기 명예로운 발전 종료 기념식'을 가졌으나 주민들의 걱정은 크다. 뚜렷한 대책도 없이 석탄발전소가 폐쇄되면서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충남 서해안에는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에 가까운 29기가 집중돼 있고, 태안에만 10기가 있다. 정부의 '탈석탄 기조'에 따라 1호기를 시작으로 태안 2~6호기는 2032년까지, 7~8호기는 2037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계획이다.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태안군은 지역 내 총생산(GRDP) 중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한다고 한다. 태안지역 내 석탄발전소의 순차적인 폐쇄는 지역경제 위기와 맞닿아 있다.



석탄발전소가 예정된 계획에 따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지만 수천 명에 달하는 근로자와 태안 경제에 대한 후속 대책은 뚜렷하지 않다. 충남도와 태안군 등 석탄발전소가 있는 광역·기초단체들이 촉구한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은 별다른 쟁점이 없음에도 국회에 발목이 잡히며 해를 넘겼다.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을 위한 기금 신설과 특구지정, 고용 안정 등이 담긴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지역민 불안은 커지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 의존하는 탈석탄 에너지 전환정책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도 없이 기계적으로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탈석탄이 시대적 과제라지만 피해는 석탄발전소 폐지 지역이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불안을 막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새해 초 서둘러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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