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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모습.(천안시 제공) |
이는 2024년 같은 기간 1318건 대비 7배 늘어난 수치로, 지정주차제 도입 전인 2025년 1~6월 6개월간의 견인 건수인 3195건보다도 2.9배 증가했다.
시는 도심 내 무분별한 주차와 방치 문제를 해소하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지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장을 부착한 뒤 견인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지정주차제를 도입하면서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로, 주차장을 410개소에서 510개소로 확대했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PM 지정주차제는 단순한 주차 관리 수준을 넘어, 시민 안전과 도시 질서를 지키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도 지정구역 반납과 질서 있는 이용 습관을 실천하는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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