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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청사 |
이번 위촉은 증가하는 지방세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마을세무사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납세자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와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이며,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이후 1차 상담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상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세무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상담 비용이 부담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마을세무사를 적극 활용해 세무 부담을 덜길 바란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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