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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선택등기는 우편물을 2회까지 대면 배달 시도한 후, 수취인이 부재중일 경우 반송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우편함에 바로 넣는 제도다.
시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지서 지연 수령으로 인해 시민들이 의견진술 기회나 사전 납부 감경 혜택을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수취인을 만나지 못해도 우편함에 고지서를 투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위반 사실을 빠르게 알릴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선택등기 방식 정착 시 우편 송달 비용도 절감될 전망이다.
정운호 시 교통혁신과장은 "이번 선택등기 변경으로 시민들의 고지서 실수령 시기를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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