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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지원 대상은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일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해야 하며,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 혈족과 계약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2월 2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 말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3000가구에 약 30억 원을 지원하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최군식 시 공동주택과장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동주택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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