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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2026년 시민안전보험에는 다중운집 인파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보장이 새로 포함된다.
태풍과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보장도 추가되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위로금 항목도 신설돼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주시는 2019년부터 8년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진주 시민이면 현재 거주지와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기존 보장 항목은 일반 상해 사망·후유장해와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 사망·후유장해다.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와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도 포함된다.
개 물림·개 부딪힘 사고 진단비와 내원 진료비, 스쿨존(12세 이하)과 실버존(65세 이상) 교통사고 치료비도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 현황은 2023년 33건 1억386만 원이다.
2024년은 31건 1억645만 원이다.
2025년 11월 기준으로는 47건 5460만 원이 지급됐다.
농기계 사고와 일반 상해 보험금 지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나 사망자 유가족이 시와 계약한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재난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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