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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모집

은퇴 후 소득 공백기 해소 147명 선착순 선발

김정식 기자

김정식 기자

  • 승인 2026-01-12 15:55
홍보포스터(경남도민연금)
홍보포스터(경남도민연금)<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군민 은퇴 후 소득 공백기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모집한다.

거창군은 올해 모집 인원을 147명으로 정하고,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한 근로·사업소득 보유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연간 소득금액은 9352만4227원 이하이며,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은 소득 구간별로 순차적·선착순 진행된다.

1차는 개인 연소득 3896만8428원 이하로 1월 19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2차는 5455만5799원 이하로 1월 26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3차는 7793만6856원 이하로 2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4차는 9352만4227원 이하로 2월 9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이전 차수에서 마감되면 다음 차수 모집은 진행하지 않는다.

가입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본인 납입액 월 8만 원당 2만 원 지원금이 적립된다.

연간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총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적립된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을 때, 가입자가 60세가 됐을 때, 또는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연금 수령을 신청할 때 중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시점에 지급된다.

지원 기간 동안 주민등록 주소는 경남도 내에 유지해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NH농협은행과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2월 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야 최종 가입이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또는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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