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
  • 충북

충북도,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촉구

통합은 찬성, 충북 역차별은 용납 불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필요

엄재천 기자

엄재천 기자

  • 승인 2026-01-12 16:49

신문게재 2026-01-13 4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통합에 따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두 지자체의 통합에 찬성하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며 "하지만 대전·충남 통합에만 중앙정부의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재정 특례가 주어진다면 충북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충청' 명칭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충북이 충청권 논의에서 소외되는 상황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 기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충청권 전체의 균형발전과 충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지사는 "충북도에서 추진중인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합리적 규제 완화, 효율적 권한이양, 특별한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도는 규제완화는 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등에서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위 제한 완화라고 밝혔다.

권한이양은 환경영향평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 중앙부처 장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재정지원은 기금 설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신설, 중복 규제 지역 특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들었다.



도는 이 내용에 추가해 현재 발의되었거나 발의예정인 대전충남통합법의 각종 특례를 면밀히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첨단산업·에너지 분야 특례, SOC 및 역세권 개발 특례, 투자심사 완화와 예타 면제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지금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의 주역이었던 민·관·정 공동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여야를 아우르는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충청권 전체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도민과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청주=엄재천 기자 jc0027@
중부내륙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
김영환 충북지사가 12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관련한 사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충북도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