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창녕군청 전경<제공=창녕군> |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미취업 또는 비정규직 청년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10만 원이다.
당해 연도에 응시한 시험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응시한 시험부터 적용된다.
지원 대상 시험은 어학과 한국사, 국가자격증 시험이다.
올해는 전년도보다 범위를 넓혀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공인 민간자격까지 포함했다.
신청은 매월 15일까지 가능하다.
신분증과 증빙서류를 지참해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성낙인 군수는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 청년 취업 역량 강화와 구직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창녕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 취업 기회를 넓히고 지역 정착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창녕=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