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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별 공제율은 1월 4.5%, 3월 3.7%, 6월 2.5%, 9월 1.2%로 차등 적용된다.
공제 대상 기간은 신고 기한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존에 연납 제도를 이용 중인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납부해야 한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과 납부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42211),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6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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